2025년 9월 20일 토요일

[민사재판 집행문부여이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271033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서의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사건 조정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사건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등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일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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