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甲의 요청에 따라 甲과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 乙에 각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 하여 여러 보증서를 발행해 준 다음, 그중 하자보수보증서(W-bond)와 관련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甲을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에 지급함으로써 甲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W-bond는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乙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제품의 인도지체’ 및 ‘甲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원고와 甲 사이에서 지급보증거래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W-bond 본문에는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이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발행한 여러 보증서 중 W-bond와 다른 선수금환급보증서(AP-bond),
계약이행보증서(P-bond)
등은 서로 보증기간이 구분되어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을 위하여 甲이 각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면 AP-bond와 P-bond는 그 이전의 기간에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약정한 대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발주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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