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일요일

[가사분쟁 위자료]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14938   이혼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 연인관계로 지내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 상대로 이혼을, A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와 A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 그중 2,000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1771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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