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귀책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귀책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용역분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담보책임


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667). 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667 1), 손해배상청구권(667 2), 계약해제권(6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667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특약이 없는 제품수령 대금지급에 의한 거래의 종료에 관계없이 법정기간(670) 동안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특약이 존재하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수급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67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19032 판결).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2001216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있습니다(민법 667 2). 그런데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프로그램 사용시 비용의 증가,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납품된 프로그램으로 유포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피해를 이른바 확대된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특별손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것입니다.

대법원도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667 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권리로써 병존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으로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과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주자와 개발자는 하도급 분쟁 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써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에 나서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M&A 진술과 보증에 대한 책임발생 요건


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계약 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책임발생 요건의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귀책이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한  이외에 이에대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매수인이 진술과 보증의 책임을 물을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통상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있다고  수는 없고 진술과 보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한 사후정산의 목적이므로계약서에 정해진 사실이 발생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매도인의 악의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이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증을  사실 관계가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있었던 사안이라면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위 한화에너지 사건에서법원도 1심과 2심이 갈렸고 대법원에서 1심을 지지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매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진술과 보증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2008.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2심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에도 매도인의 위반에 대하여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공평의 이념상 악의의 매수인에게 보상청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19678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가격에 대하여 결정하고진술과 보증 조항에따라 일정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매수가격을 정산한다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그러한 당사자간의 악의 과실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상 결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놓는다면 서로 간의 공평한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