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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일 화요일

[용역분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담보책임


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667). 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667 1), 손해배상청구권(667 2), 계약해제권(6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667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특약이 없는 제품수령 대금지급에 의한 거래의 종료에 관계없이 법정기간(670) 동안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특약이 존재하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수급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67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19032 판결).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2001216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있습니다(민법 667 2). 그런데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프로그램 사용시 비용의 증가,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납품된 프로그램으로 유포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피해를 이른바 확대된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특별손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것입니다.

대법원도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667 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권리로써 병존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으로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과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주자와 개발자는 하도급 분쟁 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써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에 나서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33196 손해배상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유도부원인 원고가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제한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사법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