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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33196 손해배상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유도부원인 원고가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제한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사법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노동분쟁 재임용관련]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 또는 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21990 판결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사건에서 학교법인은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완료의 미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대학교(이하원고대학이라 한다)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02. 3. 1. 원고대학의 E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 1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04. 1. 7. 피고에게, 2004.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에 대하여 연구업적물의 미제출,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1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06. 5. 2.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06. 12. 7.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 판결).

1심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631923 판결) 상고기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1535 판결) 거쳐 2008.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09. 3. 5.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3.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 판결). 피고는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966) 계류 도중 2011. 6.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은원고는 피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대학 E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등이다.

원고는 조정에 의하여 2011. 8. 17. 피고에게 원고대학 조교수(기간 : 2004. 3. 1. ~ 2012. 2. 29.) 복직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 16.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2012. 2. 9. 원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2. 2. 10. 피고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 통지하였다(이하 2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4.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 4. 5. 원고를 상대로 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1심에서 금전청구 일부를 제외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 판결). 1심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4948 판결) 상고기각(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14613 판결) 거쳐 2013.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업적자료를 2013. 8. 16.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8. 8. 피고로부터,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직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8. 14. 피고에게 연구업적의 심사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9. 6. 피고로부터 제목 'F' 논문을 연구업적물로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3. 10. 17.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2013. 10. 28. 원고 이사회의 결의( 논문이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 맞지 않아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취지) 거쳐, 2013. 10. 29.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3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4.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14. 7. 10.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

.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의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신청취지는원고는 3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 취지에 맞게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포함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다음날부터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1. 6. 화해권고결정(이하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2015. 1. 24. 확정되었는데,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2. . 원고가 2015. 4. 30.까지 1항의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부터 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원고가 2015. 6. 30.까지 1항의 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5. 7. 1.부터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5. 5. 14. 개최된 원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2015. 5. 15.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 피고의 추심
피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6. 27. 원고가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200,526,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239) 받았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2017. 6. 29. 3채무자인 주식회사 G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6. 30.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200,526,2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 추심사실을 신고하였다.

2.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의 의미

위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은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것이다.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소정의재임용심사절차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재임용심사절차가적법한’ 또는유효한심사절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3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3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임용절차이행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는 원고가 ‘3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취지에 맞는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재임용 심사기준의 설정 재임용 여부는 여전히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는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 의하여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원고가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 의하여 진행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사후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

1) 인정사실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 재임용거부처분,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재임용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2015. 7. 8.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인용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2016. 6. 17. 인용결정 재임용 이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41 판결). 1심판결은 2016. 11. 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55386)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3. 30.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심사대상기간을 6개월(2011. 8. 29. ~ 2012. 2. 29.) 정하고, 다음과 같이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 2010. 3. 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8[= 48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 2015. 3. 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12[= 72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 중에서 피고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 4. 7. 피고에게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2010. 3. 1. 기준 규정과 2015. 3. 1. 기준 규정 중에서 선택하여 2015. 4. 23.까지 업적을 제출하라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에서 2013. 9. 6. 제출한 제목 'F' 논문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7. 피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하였다.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논문은 원고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요구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학술지와 일치하지 않고, 연구실적의 기준점수인 37.5(2010 기준) 또는 50(2015 기준) 미달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5. 1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일에 추가 제출하라 것이다.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4. 피고가 출석소명일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소명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화해후재임용거분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아래 내지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2015. 4. 7. 시작하여 2015. 5. 15.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정사실로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소정의재임용심사절차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원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기한(2015. 4. 30.) 전인 2015. 4. 7. 피고에게 심사기준 일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완료 기한(2015. 6. 30.) 전인 2015. 5. 15.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것이다.

3.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항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였으므로, 사건 화해권고결정 2 기재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것이다.

따라서 사건 화해권고결정 2 기재 채무 앞서 피고가 이미 추심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확정된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37725 판결 참조).

. 판단

위에서 바와 같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2 기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건 화해권고결정 2 기재 간접강제금채무액 200,500,000 상당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 상당의 이득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0,500,000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7. 6. 30.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24187, 24194 판결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사건 제기일 이전에는 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