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사건에서 학교법인은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및 완료의 미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원고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02. 3.
1. 원고대학의 E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04. 1. 7. 피고에게, 2004. 2. 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에 대하여 연구업적물의 미제출,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06. 5. 2.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06. 12. 7.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 판결).
위 1심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6누31923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1535 판결)을 거쳐 2008.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차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09. 3. 5.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및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3.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 판결).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966) 계류 도중 2011. 6. 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은 ‘원고는 피고가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대학 E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등이다.
원고는 위 조정에 의하여 2011. 8. 17. 피고에게 원고대학 조교수(기간 : 2004. 3. 1. ~ 2012. 2.
29.)로 복직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1. 16.자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2. 2. 9.자 원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2. 2. 10. 피고에게 ‘2012. 2. 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2. 3.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2. 6.
4.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 4. 5. 원고를 상대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1심에서 금전청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 판결). 위 1심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48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14613 판결)을 거쳐 2013. 5.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3차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2004.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업적자료를 2013. 8. 16.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8. 8. 피고로부터,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직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8. 14. 피고에게 연구업적의 심사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9. 6. 피고로부터 제목 'F'인 논문을 연구업적물로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3. 10.
17.자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3. 10. 28.자 원고 이사회의 결의(위 논문이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 맞지 않아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취지)를 거쳐, 2013. 10. 29.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4. 1.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14. 7. 10.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
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의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그 신청취지는 ‘원고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의 취지에 맞게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포함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다음날부터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1. 6.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1. 24.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2.
가.
원고가
2015. 4. 30.까지
제1항의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부터 위 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가 2015. 6. 30.까지 제1항의 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5. 7. 1.부터 위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5. 5. 14. 개최된 원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2015. 5. 15.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의 추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6. 27. 원고가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200,526,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239)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G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6. 30.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200,526,2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 추심사실을 신고하였다.
2.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의
의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소정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한’ 또는 ‘유효한’ 심사절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임용절차이행 및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원고가 ‘3차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의 취지에 맞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재임용 심사기준의 설정 및 재임용 여부는 여전히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는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의하여 진행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사후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차 재임용거부처분,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임용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2015. 7. 8.자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인용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2016. 6. 17. 위 인용결정 중 재임용 이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41 판결). 위 1심판결은 2016. 11. 1.자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55386)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3. 30.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심사대상기간을 6개월(2011. 8. 29. ~ 2012. 2.
29.)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 중 2010. 3. 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8[= 48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과 2015. 3. 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12[= 72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 중에서 피고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 4. 7.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2010. 3. 1. 기준 규정과 2015. 3. 1. 기준 규정 중에서 선택하여 2015. 4. 23.까지 업적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차 재임용거부처분 과정에서 2013. 9. 6. 제출한 제목 'F'인 논문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7. 피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논문은 원고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요구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학술지와 일치하지 않고, 연구실적의 기준점수인 37.5점(2010년 기준) 또는 50점(2015년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5. 1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일에 추가 제출하라’는 것이다.
④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4. 피고가 출석소명일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소명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5. 5. 15. 화해후재임용거분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2015. 4. 7.에 시작하여 2015. 5. 15.에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소정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기한(2015. 4. 30.) 전인 2015. 4. 7. 피고에게 심사기준 및 일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완료 기한(2015. 6. 30.) 전인 2015. 5. 15.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채무 중 앞서 본 피고가 이미 추심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채무액 중 200,500,000원 상당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
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0,5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7. 6. 30.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는 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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