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대표이사 D와 보일러(에너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9. 1. 피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에너지) 사업부 사장으로 근무하며 2건의 특허(‘이 사건 특허’)발명을 하고, 사업 진행 중에 성과보상에 관한 다툼으로 2014. 4. 25. 피고 주식화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원고 사장은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가 입사 전에 완성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약정의 해지로 그 특허권도 발명자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피고 회사 입사 후에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회사 입사전에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이전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되었습니다. 먼저 원고는, 422,605,231원{= 247,796,181원{= 피고와 M의 조달청 납품 매출액 825,987,270원 x 발명자 보상률 30% x 발명자 기여율 100%} + 174,809,050원{= 피고의 조달청 이외 매출액 9,711,613,910원 x 실시료율 6% x 발명자 보상률 30% x 발명자 기여율 100%}}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총 11,539,393원으로 청구금액과 비교할 때 극히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는 살펴봅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난방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이전에는 난방기기를 판매하지 않았고 특허 등록 이후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가 피고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은 독점권 기여율은 30%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계/도구 산업분야의 실시료율 평균값이 5.1%로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가상 실시료율은 5.1%로 보았습니다. 발명자 보상률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입사 전부터 관련 업무와 특허를 연구하였고 보일러 사업부를 전담하였으나 피고도 보일러 사업무를 신설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고 보아 이를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고는 단독 발명자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특허 발명 관련 연구를 전담하였으므로 발명자 기여율은 100%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로 피고의 직접 매출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10,727,686원{= 매출액 합계 2,337,186,692원(= 574,054,927원 + 1,763,131,765원) x 독점권 기여율 30% x 가상 실시료율 5.1% x 발명자 보상률 30% x 발명자 기여율 100%}이고, M에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여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은
811,707원{= 매출액 176,842,50원 x 독점권 기여율 30% x 가상 실시료율 5.1% x 발명자 보상율 30% x 발명자 기여율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 11,539,393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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