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는 것에 상응하여 그 납부할 증여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였으나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특정한 피고의 징수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소외인이
2009. 4. 5. 사망하였으나,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6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하면서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세액만을 고지하였다.
(3)
피고는
2016. 5. 4.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294,798,802원(부담비율 28.61%),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609,178,792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한도액을 계산하면서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29,000,000원은 가산하였으나 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210,846,530원은 공제하지 않았다.
2. 법리
가.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그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3조 제3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1항의 상속재산에는 구 상증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제4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나. 그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편 구 상증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일정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28조의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두72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과 더불어 상속세 특유의 과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2항 역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여,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만큼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는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세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연대납부한도를 609,178,792원으로 특정한 피고의 징수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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