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경부터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법은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지난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징벌배상 개정사항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하고, 손해액 증액시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2. 기타 특허법
개정사항
(1)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범위 확대기반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의 실시료율(약 2%~5%)은 미국(13.1%)에 비해 낮았습니다.
(2)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구체적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하여 부인토록 의무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제조방법 특허는 피고 공장에서 침해가 이루어져 특허권자 직접입증 불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침해입증의 어려움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규정이 신설되어, 나홀로 심판을 제기하던 개인, 영세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정된 법률
규정
제65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제5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제4항 본문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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