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가사분쟁 추완항소]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21231 판결

피고는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185 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부산가정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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