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르21231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부산가정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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