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60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OOOO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의 건물은 일부(지상 3층 72제곱미터 중 16.17제곱미터 증축 부분)가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구청장)로부터 위반상태를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건축물 시설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경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축부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49호로 개정되고, 2015. 1. 16. 폐지된 것)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래 위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하여 위 사용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의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들의 건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되지 않게 된 데에 피고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의 직권취소로 원고들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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