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행정소송 사용승인직권취소처분 취소] 건축물에 관한 기존의 사용승인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605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OOOO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의 건물은 일부(지상 3 72제곱미터 16.17제곱미터 증축 부분) 건축법령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구청장)로부터 위반상태를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받았고, 건축물 시설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경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축부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12649호로 개정되고, 2015. 1. 16. 폐지된 ) 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었음을 발견하여 사용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취소해야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건에서 종전의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취소를 통하여 달성할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들의 건물이 사용승인 대상이 되지 않게 데에 피고의 책임도 있는 , 피고의 직권취소로 원고들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 피고의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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