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단75517 판결
원고는 1988년경 서울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건물은 지목이 도로로서 서울특별시 OO구 소유의 토지 1.3제곱미터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구청장)는 원고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은 현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원고 건물이 신축될 당시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도로가 아니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하고, 원고의 건물이 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1)
서울특별시는
1965. *. **. 서울 OO구 OO동 ***-19 도로 66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서울특별시 OO구가 1997.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 **.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8. *. **.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OO구 OO동 ***-9 대 266.4㎡, 같은 동 ****-10 대 11.9㎡(이하 ‘***-9 토지’, ‘***-10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5.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그 공부상 대지인 이 사건 ***-9, ***-10 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1.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2,255,100원(부과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후 피고는 .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변상금 783,700원(부과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점유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1)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 참조).
한편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2007. 1.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피고가 2016. 11.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이 ,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63. *. **.부터 그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부분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도로가 설치된 바 없고, 이 사건점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63. *. **. 이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1필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건물이 1963. **. **.경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1988. *. **.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9, ***-10 각 토지를 매수․취득하면서 이에 접한 이 사건 점유부분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 **. 이래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8. *.
**.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원고도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양태의 특성상 육안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부상 면적은 278.3㎡(= 266.4㎡ + 11.9㎡)인데, 원고가 실제로 인도받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279.6㎡(= 278.3㎡ + 1.3㎡)로서, 공부상 면적의 약 100.46%(= 279.6㎡/ 278.3㎡) 정도에 불과하여 인도받은 부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선과 , 지적도상 211-9 토지의 지적선의 각 형태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받을 당시 매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점유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내지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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