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9일 일요일

[형사재판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6329 판결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속칭홍보강사로서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판매행위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기 위한 추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홍보강사로서 판매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판매행위를 것으로 평가할 있으며, 피고인이 배분받은 이익이 아닌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간접정범으로서 방조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 2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 13 1 1 위반으로 인한 94 1 22호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 충남 금산군 (주소 생략) 소재○○○○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조한 일반식품인천년황칠 판매하는 사람으로서천년황칠 판매를 위하여 홍보강사 역할을 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2 피고인 2 판매도우미 역할을 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5, 가이드 역할을 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1,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2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1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노인들을 모집한 운전기사 공소외 2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노인들을 '○○○○ 홍보관으로 데려오면, 가이드와 판매도우미들이 노인들을 강의실로 입장하게 하였고, 피고인 2 노인들을 상대로 ‘천년황칠’이 마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될 있도록 광고하였으며, 판매도우미들은 피고인 2 홍보를 마친 홍보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천년황칠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 비롯하여천년황칠판매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천년황칠 판매한 수익금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2 피고인 1로부터 출근수당 5 원에다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2. 식품위생법 94 3항에서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행위가 추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13 1 1호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하고 있고, 94 1 22호는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 이하의 징역 또는 1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2항은 94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5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를 1 이상 7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고, 같은 3항은2항의 경우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소매가격의 4 이상 1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94 1항은 13 1 1호를 위반한 외에도 4조부터 6조까지(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93 1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7 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구성요건 판매 요하는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가 혼재되어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93조는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1항은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대하여, 2항은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은1 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소매가격의 2 이상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1 또는 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5 이내에 다시 1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자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 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94 같은 취지의 식품위생법 93조의 규정 체계에다가 식품위생법 13 1 1 위반으로 인한 94 1 22호의 죄에서는판매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 5 이내의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처벌조항인 식품위생법 94 2항에서도판매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 식품위생법 94 3항에서는 별도로판매한 라는 문언을 추가하고 있고 규정의 취지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에 목적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식품위생법 94 3항은 94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5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에는 94 2항에 의하여 1 이상 7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94 3항의 죄는판매한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경우 판매행위를 것으로 평가할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13 1 1 위반으로 인한 94 1항의 죄를 범하고, 일부에게만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 그에게만 94 2항이 적용되는 경우 동종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94 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종의 죄를 범한 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매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명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식품 전체의 판매액을 식품위생법 94 3항에서 정한식품을 판매한 때의 소매가격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범들 사이에 판매대금 내지는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