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태양 모양의 도안과 ‘해표’, ‘순창’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문자부분, 낙관 형태의 ‘궁’ 부분, 황토색 배경 위에 ‘宮’ 부분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8자의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쓰여진 문자 표장으로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합니다. 한편 등록상표는 ‘해표순창궁’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는데, ‘해표’는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호의 일부이고 ‘해표’와 ‘순창궁’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으며, ‘순창궁’ 부분은 지정상품인 장류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등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등록상표는 ‘순창궁’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의 ‘전통식품’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선등록상표는 ‘순창궁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양 표장은 그 호칭·관념이 유사합니다. 양 표장은 또한 지정상품에 ‘간장, 고추장, 된장’과 같은 장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9./ 2016.
7. 25./ 제1192245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醬)류, 청국장, 춘장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
2002. 11. 21./ 2004. 1. 6./ 2014. 1. 7./ 제570851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쌈장, 메주, 식초
2. 법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시행되던 법률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 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인 2012. 5. 9.에는 유효하게 존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해당한다.
2)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은 태양 모양으로 도안화한 한글 자음 ‘ㅎ’을 포함하는 한글 “해표”가 태양 형태의 붉은색 도형과 결합된 ‘’ 부분,
전라북도의 남쪽 중앙에 위치한 군을 지칭하는 “순창”을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문자 부분인 ‘’, 그 우측 아래쪽으로 낙관 형태의 ‘’ 부분,
궁궐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 “宮”을 황토색의 배경 위에 독특한 글씨체로 표현한 ‘’ 부분이 차례대로 배치되어 결합된 표장인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 ‘’은
8자의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진 문자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 여부, 한자의 포함 여부, 글자 수 및 구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3)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해표순창궁’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창궁’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① 즉,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호의 일부인 ‘해표’와 ‘순창궁’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해표’와 ‘순창궁’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순창궁’은 지리적 명칭을 지칭하는 ‘순창’과 궁궐을 의미하는 ‘궁’이 결합되어 ‘순창에 있는 궁전’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어인데, 지정상품인 장류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② 또한 ‘순창궁’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다는 등과 같이 식별력을 부정하거나 미약하게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류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호 상표와 상품 표장이 결합된 표장을 전체로서 호칭 및 관념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해표’ 부분은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호의 일부로서 ‘순창궁’이라는 상표 앞에 병기된 상호로도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순창궁’은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중 ‘전통식품’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는 표장 전체에 의하여 ‘순창궁전전통식품’으로 호칭․관념되거나, 표장 중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 ‘순창궁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순창궁’만으로 호칭․관념되고, 선등록상표가 ‘순창궁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 양 표장은 그 호칭․관념이 유사하다.
4)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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