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가합200449 유류분반환 판결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과다하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일람표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하여, 여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 1/10을 곱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고,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으로 나눈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전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O. OO.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없다.
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별지 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일람표 ‘증여일자’․‘수증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일람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2. 유류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B)-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C)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가) 생전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시가는 별지 일람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2,113,779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
가)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총액에다가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액수인바,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을 원고, 피고들, 소외인이 1:1:1:1:1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은 각 1/5이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율은 1/10(= 1/5 ×1/2)이 되며, 이에 따른 원고의 유류분액은 123,211,377원{= 1,232,113,779원(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 1/10(유류분율)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한편,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없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23,211,377원이다.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증액 산정
가) 피고 1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1의 경우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공제한 금액인바,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1의 초과 수증액은 517,831,000원이다.
①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641,042,377원
=
171,510,510원(별지 일람표 순번 1 부동산 가액)+ 198,894,540원(별지 일람표 순번 2 부동산 가액 + 270,637,327원{= 371,246,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1 소유인 269/369 지분}
② 피고 1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1의 초과 수증액 : 517,831,000원(= 641,042,377원 - 123,211,377원)
나) 피고 2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2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2의 초과 수증액은 180,801,725원이다.
① 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304,013,102원
=
82,406,400원(별지 일람표 순번 3 부동산 가액)+ 5,688,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4 부동산 가액) + 74,883,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5 부동산 가액) + 40,427,030원{ (별지 일람표 순번 6 부동산 가액) + 100,608,672원{= 371,246,000원(별지 일람표 순번 7 부동산 가액) × 피고 2 소유인 100/369 지분}
② 피고 2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2의 초과 수증액 : 180,801,725원(= 304,013,102원 - 123,211,377원)
다) 피고 3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피고 3의 경우에도 초과 수증액이 발생하는데, 아래와 같이 이를 계산하면 피고 3의 초과 수증액은 163,846,923원이다.
① 피고 3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287,058,300원
=
72,395,300(별지 일람표 순번 8 부동산 가액) + 77,918,400원(별지 일람표 순번 9 부동산 가액) + 55,477,800원(별지 일람표 순번 10 부동산 가액) + 81,266,800원(별지 일람표 순번 11 부동산 가액)
② 피고 3의 유류분액 : 123,211,377원
③ 피고 3의 초과 수증액 : 163,846,923원(= 287,058,300원 - 123,211,377원)
5)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피고들의 각 초과 수증액을 곱한 다음 피고들 전체의 초과 수증액을 나눈 금액이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 1: 73,975,856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517,831,000원(피고 1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② 피고 2: 25,828,817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80,801,725원(피고 2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③ 피고 3: 23,406,703원{= 123,211,377원(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63,846,923원(피고 3의 초과 수증액) ÷ 862,479,648원(피고들의 초과 수증액 합계)}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은 73,975,85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685,820원, 피고 2는 25,828,817원, 피고 3은 23,406,7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708,830원을 각 유류분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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