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형사재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575 판결

피고인은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일행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우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일행이 수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이동하여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려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피해자가 익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상오토바이 운행 영업을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피해자 일행을 피신시키려 했던 당시의 이례적 상황을 고려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일행을 태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1) 피해자는 D, E, F, G, H 함께 2016. 7. 21. 15:00 충북 괴산군 ** ** *** 있는 ** 부근 강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던 G 모친 I으로부터 피해자 일행을 태워주라는 부탁을 받고 F 피해자를 1명씩 차례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워 강가를 한바퀴 돌고 나서 내려주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러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F G 나머지 일행과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강을 건너려고 진행하던 물이 깊어 이상 가지 못하였고 F G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F G 선착장에 내려 주었고, 그들이 구명조끼를 찾던 피고인은 피해자, D, E, H 강을 가로질러 중간 지점까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주었고, H 피고인의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여 강을 건넜다.
6) D, 피해자, E 차례로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하였는데,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물살을 따라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였다.
7) E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피해자가 물속에 빠졌고 피고인은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7. 21. 16:54 사망하였다(이하 사건 사고 한다).
8) 피고인이 조종한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은 J 포함하여 3명이었고,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2011. 1명이 사망하는 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지점에는익사사망지점’, ‘수영금지등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지점의 수심은 3~5m 이르렀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623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수상오토바이에 타도록 먼저 유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타기를 원했던 F F 권유를 받은 피해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이 강을 건너도록 하거나 수상오토바이를 태워 동기가 없었다고 보인다.
(2) D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강을 가로질러 걸어서 건너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 *** 참조), E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강을 걸어서 건널 있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강을 가로질러 걸어서 건너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F 피해자를 1명씩 차례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주었을 당시와 이후 구명조끼를 가지러 F G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주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록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기는 하였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조종하였던 반면에 피해자 일행은 수영이 미숙함에도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안전장비도 없었다.
(4) G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이 F 피해자를 차례로 바퀴씩 태워준 구명조끼가 필요하니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 ***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구명조끼를 찾아보았으나 발견되지 않아서 바로 선착장으로 내려가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현장으로 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 참조), F 원심법정에서피고인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선착장에 내린 자신과 G 구명조끼를 찾으려고 했는데 구명조끼가 찾아도 없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공판기록 *** 참조), 피고인은 구명조끼를 찾아 피해자 일행에게 착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구명조끼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09.경부터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주기적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왔고, 해군 UDT 대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수상오토바이 조종 교육을 받아 무렵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으므로(증거기록 ***, *** 참조), 사건 사고 지점의 수심, 물살, 바닥의 지형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피해자 일행이 수심이 깊은 강을 그대로 가로질러 오면서 그들이 그들끼리 물이 깊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부근이 수심이 매우 불규칙하여 그들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 참조).

또한 F 원심법정에서걸어서 강을 건너다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걸어서 없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과 G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주면 구명조끼를 가져오겠다고 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 *** 참조), G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 *** 참조), D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일행이 강을 걸어서 건너면서 너무 깊은데 이곳을 어떻게 건너가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 참조), E 원심법정에서 사건 사고 지점은 물살이 다소 세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 참조), 피해자 일행은 강을 가로질러 걸어서 건널 당시 수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탑승자에게 구명조끼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안전하게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할 있는 지정된 선착장 등에서 사람을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인 경우에서의 수상오토바이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있으나, 사건 당시와 같이 수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경우에까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D 경찰에서당시 피고인이 물에 빠진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 **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없게 되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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