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7. 선고 2017가합10076 판결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피고는 밀양시 용평로5 184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이하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6. 19. 원고의 가족,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하여 사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 14:30 경추 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 한다) 당하였다.
(3)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다.

2. 법원의 판단

.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0.7m 불과하여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 그렇다면 음식점 사건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 ,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위험한 행위를 하지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 사건 사고 당시에는시설물 이용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다이빙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758 1항에 따라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했던 , 원고는 사건 사고 일행들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현가 산정은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인정사실 평가내용
(1) 사고발생일: 2016. 6. 19.
(2) 성별 연령: 남자(1979. 9. 1.), 사고 당시 36 9개월 남짓
(3)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32.54, 2048. 12. 25.(11.35 여명단축)
(4) 가동연한: 60, 가동종료일: 2039. 8. 31.
(5)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표상 두부, , 척수 -B-4 항목에 해당),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일인 2017. 6.부터 5 정도 경과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2. 6. 19.까지의 한시장애로 인정함
(6) 직업 소득실태: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있다고 것이다.

)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19. 기준으로 현가 산정한 일실수입은 아래 기재와 같이 157,587,240원이다.



2) 기왕 치료비: 합계 12,959,738 (= 진료비 12,379,738 + 이송처치료 580,000)

3) 보조구 구입비: 합계 3,204,400 (= 휠체어 1,750,000 + 욕창방석 450,000 + 기타 소모품 1,004,400)

4) 향후 치료비

) 내역
(1) 진찰료: 3,848,000
(2) 재활치료비: 10,462,400
(3) 검사료: 1,524,513
(4) 투약료: 1,219,830
(5) 도뇨기구: 532,440
(6) 음경 보형물 삽입술: 1 15,000,000

) 계산: 아래 기재와 같이 현가 산정한 2022. 6. 19.까지의 향후 치료비 59,369,053 음경 보형물 삽입술 15,000,000 합계 74,369,053




5) 향후 보조구 구입비

) 내역
(1) 수동휠체어: 600,000, 5년마다 구입
(2) 특수 휠체어: 2,500,000, 5년마다 구입
(3) 욕창방지 에어매트: 350,000, 2년마다 구입
(4) 욕창 방지용 방석: 350,000, 2년마다 구입
(5) 특수침대: 1,000,000, 5년마다 구입
(6) 특수변기의자: 600,000, 5년마다 구입

) 계산(최초필요일: 2018. 10. 16., 필요최종일: 2022. 6. 19.)
(1) 수동휠체어: 539,280(= 600,000 × 0.8988)
(2) 특수 휠체어: 2,247,000(= 2,500,000 × 0.8988)
(3) 욕창방지 에어매트: 603,225(= 350,000 × 1.7235)
(4) 욕창 방지용 방석: 603,225(= 350,000 × 1.7235)
(5) 특수침대: 898,800(= 1,000,000 × 0.8988)
(6) 특수변기의자: 539,280(= 600,000 × 0.8988)
(7) 합계: 5,430,810

6) 개호비

) 인정사실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로 식사, 착탈의, 목욕, 배변 배뇨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하여 성인 2인의 일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개호의 필요성 목적, 원고의 나이와 상태 제반 사정에 비추어 , 개호인이 16시간을 계속하여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원고의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호비의 1 비용은 성인 남녀 1인의 도시일용노임으로 본다.

) 계산: 합계 217,876,250


7)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 비율: 20%
) 계산: 94,285,498 = [157,587,240(일실수입) + 12,959,738(기왕 치료비) + 3,204,400(보조구 구입비) + 74,369,053(향후 치료비) + 5,430,810(향후 보조구 구입비) + 217,876,250(개호비)] × 0.2

.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정도,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4,285,498114,285,498(= 재산상 손해 94,285,498 + 위자료 20,000,000)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