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가합196 판결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시간을 정확히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이상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로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원고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1)
피고는 ○○○○노동조합의 ○○자동차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직원들을 조합원들로 하는 지부이고, 원고는 1984년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한 이래로 현재까지 피고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2017. 9. 29. 피고의 7대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는 Z, Y, X, D 등 4명의 후보가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선거 결과 Z 후보가 당선되었다.
(3)
원고는 위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7. 9. 21.경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부장후보 기호 1번 Z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고, 2017. 9. 28.경 ‘다시 한 번 전 X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와 협의하였는데 조합원에게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이야말로 현 고령화된 현장에 절실히 요구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31-01차 확대운영위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2017. 11. 21. 원고에게 징계일시를 2017. 11. 23. 10시로 기재하여 해당일시에 반드시 참석하기 바라며, 불참시에도 징계가 진행됨을 통보드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12시경까지 대기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가 다른 일정으로 위 장소를 떠난 E 2017. 11. 23. 17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피고의 임원선거관리규칙 제22조 제3항의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에 해당하고, 상벌규칙 제7조 제1항의 지부의 제 규칙을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의하였다.
(6)
이후 피고는 2017. 11. 24. 원고가 소속된 엔진사업부위원회 대표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으나, 위 공문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2017. 12.
19.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제명처분 통보하면서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7)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8. 1.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18. 2. 20.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취하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시간을
정확히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상벌 규칙 제11조는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의 신청,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의 요구 등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를 위한 항변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 진술 등을 통하여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징계의 건 상정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의 의견진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에 따라 피고도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일시를 통보하면서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대상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일시를 2017. 11. 23. 10시로 기재하여 참석을 통보하고,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12시경까지 대기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다가 2017. 11. 23. 17시 이후에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시간을 정확히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이상 원고가 위 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스스로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원고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하자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F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던 2017. 9. 21.경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부장후보 기호 1번 Z은 당뇨가 심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과 2017. 9. 28.경 ‘다시 한 번 전X 지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시 조합에서 요구하고 회사와 협의하였는데 조합원에게 돈보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이야말로 현 고령화된 현장에 절실히 요구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1.경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건강상태를 과장하여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의 특정후보자의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여 선거 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7. 9. 28.경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피고의 중앙선관위 선거시행세칙 제22조 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9. 21.경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 Z후보에게 사과하면서 지인들에게도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고, 이를 Z 후보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의 임원 선거에서 Z 후보가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행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원고에 대한 제명이 필요할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상벌규칙 제8조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 외에 경고와 정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최종적인 수단인 제명에 앞서 위와 같은 보다 경한 징계를 통하여 내부의 질서 유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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