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6.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징벌적 배상제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손해액 증액 시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2. 기타 부경법
개정사항
(1)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되어,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였습니다.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
(2)
형사처벌 대상 명확화하였습니다. ①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 ② 반환․삭제 요구 불응, ③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④ 불법 유출된 영업비밀의 재취득․사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입법공백 해소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3)
영업비밀 침해죄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징역(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및 벌금상한액(국내: 5천만원 → 5억원, 국외: 1억원 → 15억원)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예비음모죄의 벌금도 상향(국외: 2천만원 → 3천만원,
국내: 1천만원 → 2천만원)되었습니다.
3. 개정된 법률
규정
제2조제2호 중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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