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2991 판결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7. 6.
2. “이 사건 제1, 3 내지 6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소정의 온도범위와 시간범위에서 2단에 걸쳐 소둔 열처리를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판결하였고, 원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3. 27./
2012. 11. 15./ 특허 제1203791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2015.
11. 19.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청구항 1】 중량%로, C: 0 초과 0.005% 이하, Si: 2~4%, Mn: 0.05~1.0%,
S:0.0001~0.035%, Al: 0 초과
0.20% 이하, P:
0 초과
0.2% 이하, N:
0 초과
0.003% 이하를 함유하고, 나머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 성분조성의 슬라브를 열간압연, 산세 후 냉간압연하고, 냉연강판을 전 열처리 온도 구간에서 페라이트 조직을 나타내도록 환원성 가스분위기에서 1단 및 2단으로 구성된 최종 소둔을 수행하고, 최종 소둔으로 800℃~1100℃의 1단 소둔로에서 1단 소둔하고, 1단 소둔로의 온도보다 높은 1150℃~1370℃의 2단 소둔로에서 2단 소둔하며, 최종 소둔을 거친 소둔판의 평균결정립 크기 y와 판 두께 x는, 상기 S가 0.007중량% 미만인 경우, y ≥ 2.2x + 0.1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고, 상기 S가 0.007중량% 이상인 경우, y ≥ 1.48x + 0.04 (단위: mm)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1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이고, 상기 2단 소둔로에서의 열처리시간이 10초~600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특성이 우수한 (100)[0vw]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방법.
2. 특허법원의 판결
명세서기재불비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를 본다. 먼저 제2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기술적 범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냉간압연 집합조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도4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연강판의 냉간압연 집합조직이 도4에 나타난 집합조직으로만 특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2항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원고는 위 ‘소정의 온도범위와 시간범위에서 2단에 걸쳐 소둔 열처리를 하는 구성’에 관하여만 다툰다. 선행발명 1은 1,200℃에서 하나의 단에서 직접등온소둔 열처리를 하는 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2개의 단으로 구분하여 1단에서는 800℃~1,100℃의 온도에서 10~600초로 소둔 열처리하고 2단에서는 1,150℃~1,370℃의 온도에서 10~600초로 소둔 열처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강재의 구성성분 및 함량 그리고 2단 소둔공정에 의한 특징적인 열처리에서 선행발명 1을 비롯한 다른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따른 최종 강재의 양호한 결정조직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결정조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그러한 예견이 자명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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