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6221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이 ‘분홍색의 과일향이 강한‘ 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사용상품인 향수의 형상, 품질, 효능 등으로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확인대상표장인 ’Pink Fruity‘는 분홍색을 뜻하는 ‘Pink'와 과일 맛이 강한 등의 뜻을 가진 ’Fruity‘가 띄어쓰기를 하여 나열된 것으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의 문자표장이다. ② 확인대상표장은
2개의 영단어에 불과하고 이들 문자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쓰여 있어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 및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지정상품인 향수의 형상 등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주장하듯 일반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보고 ‘분홍색의 과일향이 나는 향수’라고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허용될 경우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두고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PINK FRUITY’와 확인대상상표인 ’Pink Fruity‘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글자체와 대소문자의 차이만이 존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호칭이나 관념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류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인 향수인데, 화장품 제조회사가 향수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1161498호/2015. 3. 25./2016. 2. 19.
2)
구성: PINK FRUITY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화장용 마스크팩, 용과성분을 함유한 마스크팩, 수분공급전용 화장용 마스크팩, 워시오프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피지컨트롤용 화장용 마스크팩, 필오프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젤타입 화장용 마스크팩, 모공수축팩(화장품), 각질제거용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보습크림, 노화억제용 겔, 피부각질 제거제, 미백 에센스, 미용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스킨클렌저, 페이스 및 바디용 스크럽, 얼굴피부긴장을 진정시키는 화장용 마스크팩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Pink Fruity
2)
사용자: 원고
3)
사용상품: 향수
4)
사용양태: 향수(밤 형태 및 스프레이 형태)의 용기, 포장 및 온라인상 광고 수단으로 사용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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