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민사분쟁 보험금청구]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2035357 보험금 판결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부가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없다고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없으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524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재와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는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있다는 ,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사건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 따라서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 측의 해지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없게 되는 구조이다)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있도록 하였어야 것이다.

(4)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부가되지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없다고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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