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보험금 판결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는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②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가입되게 되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 측의 해지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이다)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4)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