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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6일 수요일

[민사분쟁 손해배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33196 손해배상 판결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유도부원인 원고가 유도대회를 대비하여 고등학생 유도선수와 훈련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눌려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유도부 지도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제한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사법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일 화요일

[민사분쟁 여행사고]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2075607 판결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 제한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참조).

(2) 민법 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참조).

(3)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행계약에 편입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 여행업체와 랜드업무계약을 체결한 현지 랜드서비스업체와 소속 직원,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한 현지업체는 국내 여행업체의 이행보조자 내지 국내 여행업체가 사용을 승낙한 복이행보조자로서 약관이 정한현지 여행업자 해당하는데, 현지 선택관광업체는 놀이기구에 관한 이용방법,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거나 안전장비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주의의무가 있고, 현지 여행업체 직원 역시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적어도 현지 선택관광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 제한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