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선택관광업체와 현지 여행업체 직원이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3)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행계약에 편입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 여행업체와 랜드업무계약을 체결한 현지 랜드서비스업체와 소속 직원,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한 현지업체는 국내 여행업체의 이행보조자 내지 국내 여행업체가 사용을 승낙한 복이행보조자로서 약관이 정한 ‘현지 여행업자 등’에 해당하는데, ►현지 선택관광업체는 놀이기구에 관한 이용방법,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거나 안전장비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현지 여행업체 직원 역시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될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적어도 현지 선택관광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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