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직무발명보상금분쟁] 원고에게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258,506,469원을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1899 직무발명보상금 판결

사건 직무발명은 원고 등이 사용자인 P홀딩스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P홀딩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원고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특허등록을 받을 권리를 P홀딩스에 승계해 주었으므로, P홀딩스는 원고에게 특허법 40 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P홀딩스로부터 분할된 피고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P홀딩스와 연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건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없다. 설령 사건 직무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등이 사건 직무발명으로부터 아무런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직무발명이 실시된 때부터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자인 피고 등이 얻을 이익은,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 계산식과 같이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보상금 =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 기여율


먼저,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 피고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다음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의 공헌도는 25%, 원고의 기여율은 50%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 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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