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등록무효 판결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과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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