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의 개념
가.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이 때에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합니다.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즉,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 때에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 때에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또한 전지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1)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라. 상속의 비용
(1)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가)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나)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다)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라)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마)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바) 상속세
(2)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마.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청구방법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2. 상속 관련
법제
가. 민법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나. 가사소송법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심판, 상속승인·포기기간의 연장허가청구, 상속재산보전명령청구, 상속재산감정인선임청구,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에 관리인선임 및 상속인 수색공고, 상속재산분여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민사소송법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라.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납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절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자동차,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납부절차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마.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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