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분할
가.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여기서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2)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1)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제2항).
라. 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 제2항).
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가. 상속재산 분할
(1)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2)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3)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1)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고,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3)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
[문]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효력?
[답]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가)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라. 심판분할
(1)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2)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4)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로운 상속재산의 협의 여부
[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5)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마.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까지).
(3)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 제2항). 여기서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4)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8조).
(5)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6)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 여부
[문]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7)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3.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가.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1)
재판 외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2)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다.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1)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2)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1.
후순위상속인
1.
상속결격자
1.
무효혼인의 배우자
1.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1.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1.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마.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