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508 판결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숙박공유에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 에 등록하여 숙박공유를 하던 자로, 2018. 2.-3.경 탁상시계형 적외선 카메라를 침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에게 위 주거지에 있는 작은 방의 사용을 금하였으므로, 투숙객은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작동하는 위 침실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고, 카메라의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인하여 방의 조명이 꺼져도 투숙객이 촬영되며, 나아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 녹음·녹화할 수 있음에도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5경 위 주거지 침실에 실시간 촬영 및 녹음·녹화가 가능한 위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투숙객인 피해자 등이 옷을 갈아입거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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