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5일 금요일

[가사분쟁 상속] 상속인


1. 상속인

.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없고 유증만 받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1000 3). ,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1365 판결).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있습니다.
1. 태아
2. 이성동복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된 혼외자
5.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없습니다.
1. 적모서자
2. 사실혼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 1, 1003 1).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항상 상속인이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조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4        피상속인의 4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삼촌, 고모, 이모 )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48852 판결).

. 법률용어해설

(1)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친양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민법 772).
(2)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친양부모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민법 772).
(3) 배우자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없습니다.
(4) 형제자매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또는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친양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5)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6)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세수 정합니다(민법 770 1).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770 2).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 백부·숙부·고모는 3 등으로 계산됩니다.

2. 배우자 상속인, 대습상속인

. 배우자상속인

(1)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있을 뿐입니다(민법 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

(2)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 대습상속인

(1)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말합니다(민법 1001 1003 2).

(2)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상속개시 사망하거나 결격자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사람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3.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004).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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