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5594 등록무효 판결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들 ‘’의 외관을 대비하면, 비록 알파벳 구성이 앞의 4글자가 모두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배경색의 유무, 알파벳 ‘A’의 도안화 여부(‘’), 글씨체, 알파벳의 구성 등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외관상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표법 제91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할 때 배경색의 유무 등 색채의 차이가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외관 유사를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색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같은 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색채만이 다른 경우에는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알파벳의 도안화 여부, 글씨체, 알파벳의 구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이상, 여기에 배경색의 유무 등 색채의 차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상표는 그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영어식 발음인 ‘티븐’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티벤’으로 호칭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티바나’라고 호칭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선등록상표들의 호칭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대비하여 보건대, ‘티븐’ 또는 ‘티벤’과 ‘티바나’는 첫 음절이 ‘티’로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ㅂ’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전체 음절수가 2음절 또는 3음절로 서로 차이가 있고, ‘티븐’ 또는 ‘티벤’의 경우 마지막 음절에 종성이 구비되어 있어 그렇지 아니한 ‘티바나’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등록상표들의 마지막 음절이 앞의 두 음절에 비하여 약하게 발음되므로 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마지막 음절의 ‘나’와 두 번째 음절의 ‘바’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약하게 발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조어표장이어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관과 호칭의 점에서 모두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전체적으로 등록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의 등록상표는 더 나아가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도 없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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