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거절결정 판결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 제41-2015-45660호/ 2015. 9. 23.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Medical services), 눈 질환 및 상태 치료업(treatment of eye
diseases and conditions), 눈 수술업(ophthalmic surgery),
시력 교정/향상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lasik and other
surgical procedures to correct and improve vision), 안과 의료기기/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의료진/의료환자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제공업(providing an internet
website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patients featuring information on
ophthalmic medical devices/diagnosis and treatments)
4)
출원인 : 원고
2. 법원의 판단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은 ‘관습/풍습, 습관, 주문제작한’ 등의 의미가 있고, 프랑스어 ‘VUE’는 ‘시각, 보기, 시선, 눈, 조망/전망, (사물을 보는) 각도/면/상, 풍경/풍경화, (사물을) 보는 방식/견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합된 영어와 프랑스어 단어들로부터 관념을 도출해 보면 ’관습 시각‘, ’관습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 ’주문제작한 시력‘ 등의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눈 수술업’, ‘시력 교정/향상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주문제작한 시력’, ‘주문제작한 시각’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 방법’ 정도의 의미가 은유되거나 암시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눈 수술업’이나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및 기타 수술업’ 등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출원서비스표는 다양한 노안교정술 중 원고가 자신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창안하여 제공하는 특정 노안 수술기법에 대한 고유 명칭으로 보이고, 국내의 안과 업계에서 원고의 장비인 ‘WaveScan WaveFront
System’ (웨이브프론트 검사기)와 'Star S4 IR Laser'(엑시머레이저)를 함께 이용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CUSTOMVUE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회사들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가 심결 당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특정한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안교정술’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수술용어로서의 노안교정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것을 원고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고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을 어렵게 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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