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일 목요일

[조세분쟁 특허사용료]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4288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甲에 지급한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甲을 지배하는 미국법인 乙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할 없다고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없다는 이유로 미국법인 乙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건 사용료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1. 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14 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466 판결 참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일랜드 법인인 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이하 ‘IV IL’이라 한다) 설립목적과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사용료 소득의 지배관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 IV IL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 원고가 2010년에 IV IL 지급한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V IL 지배회사로서 미국법인인 Intellectual Ventures Global Licensing, L.L.C(이하 ‘IV US’ 한다)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있다는 이유로,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할 없다고 결론은 정당하다.

2.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2 1 2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2 5, 98 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93 9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93조는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9호에서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호에서권리 이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호에서특허권 이라 한다)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14 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a호에서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규정하고, 6조는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3항에서14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체약국 내에 원천을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93 9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19 법인세법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 한미조세협약 6 3, 14 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8641 판결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18356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IV US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건 사용료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법인세법 93 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처분 나머지 사용료에 대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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