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1에 선행디자인2, 3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평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안에 회사명인 'emsa' 기재되어 있다.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선행디자인들이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등에 비추어 ,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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