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 ①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에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②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 ④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 ⑤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③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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