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2250 창작자지위부존재확인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일러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 B는 2007.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설계 및 품질 개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6. 18. 피고 회사를 퇴사한 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1)
디자인 등록번호 : C
(2)
출원일자 / 출원번호 / 등록일자 : D/E/F
(3)
창작자 : A, B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는 G, H과 함께 2014. 3.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376호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이다.
2.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등록디자인 공보상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디자인권의 공동창작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작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들, 즉 이 사건 소에서 피고 B의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진정한 창작자에 대해서 다툼이 존재하였던 이상, 그것이 다자인등록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혔던 창작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작자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창작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진정한 창작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원고의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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