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2일 토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반도체 방열에 관한 특허발명이 선행발명1 또는 선행발명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3. 선고 20183246 등록무효 판결

1. 사실관계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2) 번역문제출일 /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출원번호: 2001. 9. 15. / 2000. 3. 15. / 1999. 3. 15. / 10-2001-7011732
3) 등록일 / 등록번호: 2007. 10. 12. / 특허 768539
4) 발명의 개요
사건 특허발명은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관한 것으로, 명세서 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80】반도체 발광 에미터 패키지에 있어서, 이상의 전기도선과; 1표면과 1표면과 대향하는 2표면을 지닌 열추출부재와; 상기 열추출부재의 1면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를 구비하며(이하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이상의 전기도선이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는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가 백색광을 방사하도록 선택되며(이하구성요소 2’ 한다);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 상기 하나 이상의 전기도선 상기 열추출부재의 일부를 덮도록 형성된 봉입재를 구비하며, 상기 봉입재는 상기 열추출부재의 2표면의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형성되어 있으며, 열추출부재의 노출된 일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가 설치된 1표면상의 위치에 정반대인 영역을 포함하여, 상기 봉입재의 일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방사된 방사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투명하며(이하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열추출부재는 일차 열통로를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밖에 제공하며, 상기 전기도선은 이차 열통로를 상기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에미터로부터 장치밖으로 제공하며, 상기 이차 열통로는 상기 일차 열통로보다 열저항을 처리를 하는 (이하구성요소 4’ 한다)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이하 사건 80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한편, 사건 80, 99, 100 발명을 통틀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99】제80 내지 86 어느 항에 있어서, 열추출부재는 하나 이상의 반도체 방사 에미터를 포함하는 디프레션(depression)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청구항 100】제99항에 있어서, 상기 디프레션은 반사 코팅으로 피복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1997. 4. 3. 공개된 국제 공개특허공보 WO 97/12386호에 게재된 ‘광전자 반도체 부품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2) 선행발명 3
선행발명 3 1995. 8. 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202271호에 게재된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2. 법원의 판단

선행발명 1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 밖으로 이차 열통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열저항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차이점 1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통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성요소 4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신장부로서 형성되는 전기도선과 열추출부재와 분리되어 선접합부에 의해 반도체 발광 에미터와 연결되는 전기도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있다. 한편 외부단자는 캐리어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단자는 접속부를 통해 본딩 와이어에 의하여 반도체 칩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 전기도선은 선행발명 1 외부단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1 외부단자도 구성요소 4 전기도선처럼 반도체 부품 밖으로 열을 방출할 있는 열통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1 2b로부터 반도체 칩과 캐리어의 바닥 벽부 사이의 열통로는 반도체 부품 밖으로의 최단 열통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있다. 한편 2b로부터 외부단자는 원뿔대 형태의 트러프를 통해 연장되는 열통로를 갖고, 외부단자는 본딩 와이어로 연결되는 열통로를 가지므로, 캐리어의 돌출부에 의한 1열통로는 외부단자에 의한 2열통로에 비해 비교적 짧은 경로길이를 갖는 구조임을 있다. 그렇다면 열저항은 도선의 분단 길이가 길수록 증가하게 되므로, 선행발명 1에서 캐리어의 돌출부에 의한 1열통로는 외부단자에 의한 2열통로에 비해 작은 열저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열저항을 갖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3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 밖으로 이차 열통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열저항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러나 구성요소 4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신장부로서 형성되는 전기도선과 열추출부재와 분리되어 선접합부에 의해 반도체 발광 에미터와 연결되는 전기도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바와 같다. 한편 회로패턴의 단부는 방열판에 접속되어 기판의 측단면으로부터 하면에 걸쳐서 전극 단자부를 형성하고 있고, 회로패턴은 와이어에 의해 발광 다이오드 칩과 연결되고 전극 단자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 전기도선은 선행발명 3 회로패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3 회로패턴도 구성요소 4 전기도선처럼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 밖으로 열을 방출할 있는 열통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 통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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