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민사분쟁 유류분 청구] 유류분 산정에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98220 유류분반환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정○○(이하망인이라 한다) 2002. 12.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 한다) ▒▒, 선정자 ▼▼(이하선정자 한다) 피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피고의 처분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 ○○ ○○ ○○○○맨션아파트 ○○○ ○○○○(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광주시 ○○ ○○○ 721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10필지, 별지 4목록 기재 토지 3필지, 서울 ○○ ○○○- 13.5㎡의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2,897,100,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신탁에 개설된 망인 명의의 예금 합계 66,100,000원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340,900,000원이고, 별지 1, 4목록 기재 토지 합계 13필지의 가액 합계가 669,091,000(= 498,050,000 + 171,041,000)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의 합계는 1,809,988,000원이다(원고들은 상속재산의 합계액 1,809,988,100 100원을 버리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고는 상속재산 부동산을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상속재산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

피고가 광주시 ○○ ○○○ 721 10필지를 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담하게 양도소득세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상속채무는 4 원이다.

. 원고들 선정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재산

(1) 원고들과 선정자 피고는, 원고 ○○ 광주시 ○○ ○○ ○○○ 250 2필지를, 원고 ▒▒ 광주시 ○○ ○○○- 416 1필지를, 선정자가 광주시 ○○ ○○○ 845㎡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고 ○○ 소유로 광주시 ○○ ○○ ○○○ 250 2필지의 가액 합계는 97,292,000원이고, 원고 ▒▒ 소유로 광주시 ○○ ○○○- 416 1필지의 가액 합계는 110,637,000원이며, 선정자의 소유로 광주시 ○○면 ○○○ 845㎡의 가액은 161,395,000원이다.

. 망인의 상속재산 합계 1,809,988,000원에서 상속채무 4 원을 공제한 1,409,988,000 원고들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52,497,000(= 1,409,988,000 × 1/4)에서 원고들 선정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선정자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을 구한다.

2. 피고가 침해한 원고들 선정자의 상속분

()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3목록 기재 예금채권이 있었다.
() 상속재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 선정자 피고가 2003. 6. 19. 원고 ○○ 같은 목록 8, 9, 10 기재 부동산을, 원고 ▒▒ 같은 목록 1, 7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가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같은 목록 2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 2003. 6. 2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선정자가 1/3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1, 2009느합60(병합) 사건} 2010. 8. 확정되었으며, 별지 3목록 기재 예금 합계 65,285,238원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 피고는 상속회복으로서 원고들 선정자에게 예금 합계 65,285,238 원고들 선정자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6,321,309(= 65,285,238 ÷ 4,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상속재산 이외에 사건 아파트, 광주시 ○○ ○○○ 721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 별지 4목록 기재 토지 3필지 서울 ○○ ○○○- 13.5㎡의 토지 보상금 72,897,100원도 모두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 10필지의 매도대금 합계 661,000,000, 별지 4목록 기재 토지 3필지 서울 ○○ ○○○- 13.5㎡의 토지 보상금 72,897,100원은 피고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유류분 청구에 대한 판단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산정할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관하여 살핀다.

(1)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 부동산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가액은 합계 596,971,000(= 1목록 498,050,000 + 2목록 98,921,000)이다.
() 예금
별지 3목록 기재 예금으로 가액은 합계 65,285,238원이다.
()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의 합계는 662,256,238(= 596,971,000 65,285,238)이다.

(2) 망인의 피고 피고의 아들에 대한 증여
()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4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129,163,666원이다.

()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 피고가 1998. 7. 20. ○○으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망인이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는데, 금액은 179,000,000원이다

망인이 피고 에게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뿐이라 것인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66922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이 반환을 구할 있는 금액은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340,000,000원이 아니라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179,000,000원이 되는 ,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 아파트 매도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8. 8.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 망인이 생전에 피고로부터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상당을 반환해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앞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피고가 인정하는 6,000 원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28126 판결 참조).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하 사건 계산공식이라 한다)」로 계산된다. 한편,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 8. 26. 간주하여 계산한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사건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191,771,001{= 179,000,000 ×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 된다.

()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광주시 ○○ ○○○ 721 10필지의 처분대금
1) 망인은 2001. 7. 1.경부터 2002. 10. 10.경까지 사이에 망인 소유의 광주시 ○○ ○○○ 721 10필지의 처분권한을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나 ○○ 부동산을 ○○, 이▒▒, ▲▲, ▼▼, ○○, ○○, ●● 등에게 매도한 사실, 매도로 인한 대금 ▲▲ 2001. 7. 10. 망인의 광주농협 계좌에 입급한 4,580 원이 당일 인출되어 3,500 원이 다음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망인의 계좌에 2001. 7. 24. ▼▼ 입금한 6,665 ○○ 입금한 4,000 , 2001. 7. 25. ○○ 입금한 3,510 합계 1 4,175 원이 2001. 7. 26. 인출되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 2001. 8. 16.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4,130 원은 다음날 인출되어 2001. 8. 18.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 2002. 1. 23.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3,500 원은 2002. 2. 9. 인출되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2002. 10. 25.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8,950 원은 2002. 10. 28. 인출되어 다음날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2. 10. 24. ○○○-, ○○○ 2필지의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137,5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금원 일부를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한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또는 ○○ 망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한 부동산 광주시 ○○ ○○○- 427, 같은 ○○○- 256㎡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같은 ○○○-○○ 373㎡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광주시 ○○면 ○○○ 721 10필지를 처분한 대금의 합계가 661,0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증여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하여 금액에서 아래에서 보는 항목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응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는 또한, 피고가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원으로 망인의 사망 발생한 양도 소득세 상속세 182,368,270, 협의분할에 따른 , 등록세 등으로 15,8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증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2005. 9. 8. 4,871,410, 2006. 11. 3. 1,500 , 2007. 1. 25. 15,408,900, 2007. 2. 9. 2,100만원 합계 56,280,310원을 납부하였고(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피고가 2002. 12. 10. 이전에 납부한 세금은 아래에서 인정한 상속채무 4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6. 20. 상속등기 관련 비용으로 1,583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 처분대금 661,000,000 중에서 지출금 합계 72,110,310(=56,280,310 + 1,583 ) 공제되어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처분대금은 588,889,690(= 661,000,000 - 72,110,310) 된다.

()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서울 ○○ ○○○- 13.5㎡에 관한 토지 보상금
서울 ○○ ○○- 441㎡는 2001. 4. 서울 ○○ ○○○- 13.5㎡와 같은 ○○ -○○ 427.5㎡로 분할된 사실, 서울 ○○ ○○○- 13.5㎡에 관하여 망인은 17010분의 7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서울특별시 구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공유지분을 협의취득하면서, 2002. 1. 24. 72,091,660, 2002. 1. 31. 805,440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 보상금 합계 72,897,100(= 72,091,660 + 805,440)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보상금 72,897,100원을 사건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72,897,100{= 72,897,100 ×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수치)} 된다.

() 망인이 피고의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망인은 피고의 아들인 ▒▒, ▲▲에게 별지 4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20,938,666원이다.

() 소결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합계 982,721,457(= 129,163,666 191,771,001 588,889,690 72,897,100)이고, 망인이 , ▲▲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합계 41,877,332원이다.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를 비롯한 상속채무로서 원고들이 자인하는 금액은 4억원이다.

(4) 소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286,855,027(=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662,256,238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액 982,721,457 망인의 ▒▒, 강▲▲에 대한 증여액 41,877,332 상속채무 4 )이다.

. 원고들과 선정자의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

(1) 원고들과 선정자의 유류분 비율(B) 유류분액
망인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원고들, 선정자, 피고가 같은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들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한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원고들 선정자의 유류분 비율은 1/8(= 1/4 × 1/2) 되며, 이에 따른 원고들 선정자의 유류분액은 160,856,878(= 1,286,855,027 × 1/8) 된다.

(2) 원고들 선정자의 특별수익(C)
사건에서 원고들 선정자의 특별수익은 없다.

(3) 원고들 선정자의 순상속분액(D)
() 원고들 선정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3목록 기재 예금 합계 65,285,238원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원고 ○○ 취득한 별지 1목록 8, 9, 10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합계는 97,292,000원이고, 원고 ▒가 취득한 별지 1목록 1, 7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의 합계는 110,637,000원이며, 선정자가 취득한 별지 1목록 6 기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161,395,000원인 사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하여 원고들과 선정자가 취득한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지분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32,973,666(= 98,921,000 × 1/3지분) 사실을 인정할 있다.

2) 그런데 원고들 선정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므로, 원고들 선정자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 : 146,586,975{= 97,292,000 32,973,666 + (65,285,238 × 1/4)}
원고 ▒▒ : 159,931,975{= 110,637,000 32,973,666 + (65,285,238 × 1/4)}
선정자 : 210,689,975{= 161,395,000 32,973,666 + (65,285,238 × 1/4)}

() 상속채무 분담액
원고들 선정자 : 1 (= 4 ÷ 4)

() 원고들 선정자의 순상속분액(D)
원고 ○○ : 46,586,975(= 146,586,975 1 )
원고 ▒▒ : 59,931,975(= 159,931,975 1 )
선정자 : 110,689,975(= 210,689,975 1 )

() 원고들 선정자의 유류분 부족액
원고 ○○ : 113,999,903(= 160,856,878 - 46,586,975)
원고 ▒▒ : 100,924,903(= 160,856,878 - 59,931,975)
선정자 : 50,166,903(= 160,856,878 - 110,689,975)

. 피고가 반환하여야 유류분

(1) 반환비율의 산정방법 반환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1115 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3자가 있는 경우에는 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있다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참조).

(2) 특별수익을 얻은 수증자들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
821,864,579{= 증여재산의 가액 982,721,457 유류분액 160,856,878(= 1,286,855,027 × 1/8, 원고들 선정자의 유류분액과 같다)}
() 피고의 아들 ▒▒, ▲▲
증여재산의 가액인 20,938,666

(3) 피고가 원고들 선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
() 원고들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가 증여받은 목적물 중에서 별지 4목록 1 기재 부동산은 1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매각된 결과,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특별히 원물 반환을 명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선정자에게 ‘원고들 또는 선정자의 유류분 부족액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 (피고의 유류분초과액 ▒▒, ▲▲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아래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원고 ○○ 대한 반환액
108,472,775(= 113,999,903 × 821,864,579 ÷ 863,741,911)
() 원고 ▒▒ 대한 반환액
96,031,698(= 100,924,903 × 821,864,579 ÷ 863,741,911)
() 선정자에 대한 반환액
47,734,630(= 50,166,903 × 821,864,579 ÷ 863,741,911)

(4)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피고는 유류분 부족액으로서 원고 ○○에게 108,472,775, 원고 ▒▒에게 96,031,698, 선정자에게 47,734,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에게 상속합의금 명목으로 8,000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 원은 상속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 ○○ 대한 구상금채권 일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1996. 8. 30.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32,000,000, 보증기간 1996. 8. 30.부터 2003. 12.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의무이행을 지체하자, 연대보증인인 원고 ○○ 1999. 11. 29.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07,894,17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 ○○ ○○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376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2. 6. 12. ‘○은 원고 ○○에게 107,894,170 이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2. 3. 16.까지는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윤○○은 2002. 12. 13. ○○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3763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6,000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원리금은 모두 포기하고 차후 판결에 기하여 어떠한 일체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 2003. 4. 3. 피고로부터 5,000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망인의 상속집행자로서 행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속집행을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속집행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 2003. 6. 20. 피고로부터 3,000 원을 협의분할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2002. 12. 13. ○○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3763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6,000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원리금을 포기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 ○○에게 지급한 합계 8,000 (= 5,000 3,000 ) 상속합의금, 유류분의 일부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결론

피고는 유류분의 반환으로, 원고 ○○에게 28,472,775(= 108,472,775 - 8,000 ), 원고 ▒▒에게 96,031,698, 선정자에게 47,734,630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44,794,084(=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28,472,775), 원고 윤▒▒에게 112,353,007(=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96,031,698), 선정자에게 64,055,939(= 주위적 청구 인용금액 16,321,309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 47,734,630)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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