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6일 토요일

[가사분쟁 상속] 상속재산의 분리와 특별연고자


1.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 상속재산의 분리

(1)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1045 1).
(2)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1045 1, 가사소송법 44 1 6).
(3)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4) 청구기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1045 1).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1045 2).
(5) 청구장소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합니다(가사소송법 2 1 2 가목 35), 44조제6, 39).

. 상속재산분리절차

(1)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2)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청구자는 5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1046 1).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1046 2, 88 2).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1046 2, 88 3).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1046 2, 89).

(3)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습니다(민법 1047 1). 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1048 1). ,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된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만을 기울이면 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1048 1, 683).
1) 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밖의 물건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1048 1, 684 1).
2)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1048 1, 684 2).
3)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1048 1, 685).
4) 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1048 1, 688 1).
5) 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있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민법 1048 1, 688 2).

.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1)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1050).

(2)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1049).

(3) 배당변제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1045)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1046)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있습니다(민법 1051 1).
()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1051 2).
()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1051 3, 1035 1).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1051 3, 1035조제2).
()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1051 3, 1036).
()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1034조부터 1036조까지)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1051 3, 1037).

(4) 부당변제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1032)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1033조부터 1036조까지)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없게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제3) 경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1051 3, 1038 1).

() 부당변제(민법 1038 1 전단)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제3) 경우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있습니다(민법 1051 3, 1038 2).

()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1051 3, 1038 3, 766).

(5)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부당변제(민법 1051)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민법 1052 1).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1052조제2).

2.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공고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공고
()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1053 1).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 이내의 혈족, 4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777).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1053 1, 가사소송법 2 1 2 가목 37)).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79).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1.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1.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일자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81).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1053 1, 24 1). 가정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있습니다(민법 1053 1, 24조제2).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1053 1, 24 4).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118)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1053 1, 25).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1054).

(3)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민법 1053 1, 26 1).

(4)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있습니다(민법 1053 1, 26 2).

.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1055 1).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1055 2).

.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 청산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1053 1)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1056 1).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88 2).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88 3).

(2)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1056 2, 89).

(3) 변제의 순서와 청산의 방법
() 상속재산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있습니다(민법 1056 2, 1033).
()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1056 2, 1034 1).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1019 3)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1056 2, 1034 2).
()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1035 1).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1035 2). 이때 감정인의 선임과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82).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1056 2, 1036).
()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1037).
()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1032)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1033조부터 1036조까지)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없게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1056 2, 1038 1).

상속재산청산을 위한 변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민법 1038 1 전단)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습니다(민법 1056 2, 1038 2).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1056 2, 1038 3, 766).

()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1032 1)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알지 못한 사람은 남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1056 2, 1039).

.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 공고

청산을 위한 신고(민법 1056 1)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1057).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80, 79 1 내지 3).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1.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1.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일자
1.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81).

.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1)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상속인수색공고(민법 1057)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1).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1057조의2 1).

(2)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1.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사람
1.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1.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1.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3) 청구기간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민법 1057조의2 1)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1057) 기간의 만료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1057조의2 2).

(4)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민법 1057조의2)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사람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1057조의2 1) 즉시항고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83).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한 상소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444).

.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1)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1058 1).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1058 2, 1055 2).

(2)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1059).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 A() B()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망하였습니다. 경우 B에게는 A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나요?
[] B()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없습니다(민법 812). 하지만 A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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