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 금요일

[가사분쟁 이혼] 이혼을 위한 준비사항, 재산, 자녀


1. 준비사항

(1) 이혼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도움이 됩니다(민법 840).

(3)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상 조치

혼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분할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 또는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놓는 것을 생각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 민사집행법 276, 300).

(5)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2 1, 63 1).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있습니다.

2. 재산 자녀 문제

. 재산문제

(1)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지급받을 있습니다(민법 806, 843). 만일 이혼할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 1 1 다목 2), 14 1).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3(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가해자를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766 1).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재산분할

혼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분할 받을 있습니다(민법 839조의2 1). 만일 이혼할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 1 2 나목 4), 14 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839조의2 3).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1991. 1. 1. 민법이 개정시행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신적)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있습니다.

. 자녀문제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909 4, 가사소송법 2 1 2 나목 5)).

(2) 양육자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837, 가사소송법 2 1 2 나목 3)).

3. 이혼소송에 피소된 경우의 대응

(1) 답변서 제출의무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56조제1).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여기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7 1)

(2)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57 1, 2).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269 1)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있습니다.

(3)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269 1) 이혼판결을 구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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