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수요일

[민사분쟁 유류분청구] 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


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사실관계

. GGG(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6. 4. 10.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딸인 원고들 HHH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상속분은 1/6이다.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 1990. 10. 5. 별지1(생략)1, 4, 5, 7, 9 내지 1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 2006. 3. 29. 별지1(생략)2, 3, 6,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3) 1990. 10. 5. 별지2(생략)1내지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한편, (4) 부산광역시가 2004. 5. 28. 망인에게 지급한 망인 명의의 별지2(생략)12, 13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93,425,000 + 39,390,000) 증여받았다(이하 별지1,2(생략) 기재 부동산 별지2(생략)12,13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사건 부동산 협의취득 보상금을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 한편, .(3)항의 부동산은 아래 <> 같이 피고가 다른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 취득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 같이 합계 641,414,670원이다.
<>
항목    증여 처분                                              상속 개시 당시 시가 ()
1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24,244,000
2                                                                        1,653,000
3                                                                        54,896,000
4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80,367,000
5                                                                        49,063,000
6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6,136,000
7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5,150,000
8         1998. 11. 23. 피고가 ZZZ에게 매각             35,072,130
9                                                                        13,722,540
10      2002. 3. 4. 피고가 KKK에게 매각                43,845,000
11      1998. 11. 23. 피고가 ZZZ에게 매각            247,266,000
합계                                                                    641,414,670

.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사건 소장이 200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법원의 유류분 반환 판단

. 유류분 반환 책임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적극재산액 증여액 상속채무액} ×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상속받을 적극 재산액 상속채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사건 부동산 협의취득 보상금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고, 상속개시 당시 사건 증여재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망인의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건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액 유류분 부족액을 보건대, 유류분액은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1/12(상속분 1/6 × 1/2) 비율로 계산한 가액 상당이 되지만,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사건 증여재산 1/12 지분만큼이 된다.

. 유류분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증여재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아래 (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원물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증여재산 별지1(생략) 기재 부동산의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 부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증여재산 별지생략기재 부동산은 이미 다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2(생략)1내지 11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을 증여받은 바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들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64,519,139[774,229,670(별지2(생략)1내지 11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 641,414,670 +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 × 1/12, 미만 버림] 원고들이 구하는 64,519,1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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