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사실관계
가. GG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4. 10.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딸인 원고들 및 HHH가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 1990. 10. 5. 별지1(생략)1, 4, 5, 7, 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 2006. 3. 29. 별지1(생략)2, 3,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3) 1990. 10. 5. 별지2(생략)1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는 한편, (4) 부산광역시가 2004. 5. 28. 망인에게 지급한 망인 명의의 별지2(생략)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93,425,000원 + 39,390,000원)을 증여받았다(이하 별지1,2(생략)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생략)12,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다. 한편, 위 나.(3)항의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다른 데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 취득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41,414,670원이다.
<표>
항목 증여 후 처분 상속 개시 당시 시가 (원)
1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24,244,000
2
1,653,000
3
54,896,000
4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80,367,000
5
49,063,000
6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6,136,000
7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5,150,000
8 1998. 11. 23. 피고가 ZZZ에게 매각 35,072,130
9
13,722,540
10
2002. 3. 4. 피고가 KKK에게 매각 43,845,000
11
1998. 11. 23. 피고가 ZZZ에게 매각 247,266,000
합계 641,414,670
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0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법원의 유류분
반환 판단
가. 유류분 반환
책임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상속받을 적극 재산액 - 상속채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증여재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망인의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을 보건대, 그 유류분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각 1/12(상속분 1/6 × 1/2)의 비율로 계산한 가액 상당이 되지만,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각 1/12 지분만큼이 된다.
나. 유류분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아래 (1)(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원물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1(생략)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생략” 기재 각 부동산은 이미 다른 데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2(생략)1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을 증여받은 바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들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각 64,519,139원[774,229,670원(별지2(생략)1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41,414,670원 +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 × 1/12, 원 미만 버림]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64,519,1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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