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9. 28.자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인은 사건본인(피상속인, 이하 ‘사건본인’이라고만 한다)과 상당한 기간 생계를 같이 하고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등 사건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보호․요양간호의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특별연고를 주장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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