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가사분쟁 상속]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가 인정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9. 28.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인은 사건본인(피상속인, 이하사건본인이라고만 한다) 상당한 기간 생계를 같이 하고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사건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보호요양간호의 정도,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특별연고를 주장하게 경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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