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9일 토요일

[가사분쟁 이혼] 사실혼의 해소와 법률관계


1.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법적 보호 해소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1)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3(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961 판결 ).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1386 판결).

(2)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혼인 외의 출생자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있습니다(민법 837, 837조의2, 843, 864조의2, 909 4).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863, 가사소송법 2 1 1 나목 9)).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없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3 판결)

2.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민법 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750, 751).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 1 1 다목 1)).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826조제1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없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 551 판결).

판례상 인정되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는 (1)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39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551 판결), (3) 사실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26 판결) 등입니다.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3(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에게 있는 경우에는 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 1 1 다목 1)).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936 결정).

다만,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530 판결).

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 원칙 청구불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따르게 되므로(민법 781 3),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없게 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법원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없다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3 판결).

. 예외 - 양육비를 청구할 있는 경우

(1)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 신고하거나(민법 855, 859조제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민법 863,  864) 등에 발생합니다.

(2)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 인지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있습니다(민법 863).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있지만,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없습니다(민법 864).
() 소송의 상대방 :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또는 되며(민법 863),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됩니다(민법 864).
() 제소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있지만,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없습니다(민법 864).
() 관할법원 : 인지청구소송은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26 2).
() 인지신고 :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면에 인지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
() 인지청구소송의 효과 :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민법 860),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민법 864조의2).
()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 : 인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자녀 또는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날로부터 1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민법 862).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837, 837조의2, 843, 864조의2, 909조제4)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