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유류분반환 판결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장례비와 상속세를 상속채무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상속관계
망 양♠(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장남인 피고, 장녀인 원고 양□■, 차녀인 원고 양○♣, 삼녀인 원고 양▷♤이 있다.
나. 상속 및 유증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같은 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7/90 지분의 소유자였던 망 김◈▲(망인의 처)으로부터 망인이 법정 상속분(3/11)에 따라 상속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OO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시가(원)
부동산 시가(원)
1,
2항 부동산 147,272,000 5항 부동산 2,046,000
3항 부동산 43,032,000 6항 부동산 3,000,000
4항 부동산 49,552,000 7
내지 16항 부동산 4,861,000
소계 239,856,000 9,907,000
2)
망인은 사망 당시 ♣▲▲▲에
5,579,133원의 보통예금 채권과 101,584,410원 (원금 1억 원 + 2008. 10. 2.까지 발생한 이자 1,584,410원)의 정기예금 채권, 삼◇♠♠에 대한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
주식 3,17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08. 3. 29. 피고에게 “삼◇♠♠
주식 일체,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예금, 신탁 등 망인에게 귀속되는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의 산정방식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1)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C) - 원고들의 각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OO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대하여 살핀다.
1)
적극적 상속재산
가) 별지 제1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9,907,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재산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유족급여 52,991,2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 및 피고가 수령한 유족급여 52,991,200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족급여 52,991,200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
유증재산
가) 채권
(1)
인정되는 범위
망인은 피고에게 예금․신탁 기타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한 사실, 망인은 사망 무렵 ♣▲▲▲에 대하여 107,163,543원(5,579,133원 + 101,584,410원)의 예금반환채권, 삼◇♠♠에 대하여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계 124,230,443원의 채권이 유증재산에 포함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에 대한 정기예금 중 7,500만 원 부분이 망인에 대한 채권자인 삼◇♠♠에 압류, 추심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유증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삼◇♠♠은 망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030호로 상속채무자인 원고 양□■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위 원고가 상속한 ♣▲▲▲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12468호로 원고 양▷♤, 피고를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이들이 상속한 ♣▲▲▲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7,500만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각 결정정본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은 망인의 정기예금 원리금 102,991,790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6. 압류․추심권자인 삼◇♠♠에 7,5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삼◇♠♠은 2009. 8. 26. 위 배당금 7,500만 원을 출급받아 이를 모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양□■,
양▷♤, 피고에 대한 각 2,500만 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삼◇♠♠에 압류․추심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정기예금채권을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액이 유증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양□■,
양▷♤으로서는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셈인바, 이로 인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는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나) 삼◇♠♠
주식
3,171주
(1)
유증된 주식 수
망인이 피고에게 삼◇♠♠의 주식 일체를 유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그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3,171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삼◇♠♠
발행 주식의 2008. 10. 2.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1주당 134,982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양□■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위 주식 중 315주를 국세청이 압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2,856주(3,171주 - 315주)가 유증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친족’인 주주를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피고, 피고의 처인 오★♤이 삼◇♠♠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합계 9,12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유증한 3,17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가 할증된 556,434,396원[1주당 175,476원(134,982원 × 130 ÷ 10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171주]으로 평가된다.
다)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합계 239,85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재산은 합계 920,520,839원(채권 124,230,443원 + 주식 556,434,396원 + 부동산 239,856,000원)이다
3)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가) 동숭동 부동산
(1)
인정사실
망인은 2000. 3. 16.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동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10. 5. 피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동 건물’이라 한다. 위 부동산은 수증 당시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을 증여하고, 2002. 10.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동숭동 토지 및 건물의 상속 개시 당시 OO는 합계 1,686,507,000원(토지 1,265,135,000원 + 건물 421,3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당시 14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1,541,507,000원(1,686,507,000원 - 145,000,000원)을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나) 삼◇♠♠
주식
2,262주
(1)
♥◐◐이 2005. 8. 12. 피고에게 1,323주, 오★♤에게
600주를 증여하고, ♥♥♥이 같은 날 피고에게 939주, 오★♤에게
600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위 주식의 가액 역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인 175,476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사전 증여받은 위 주식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396,926,712원(2,262주 × 175,476원)이다.
다) ★♡♡♡♡♡♡ 매수자금
피고는 1992. 10. 2. 서울 서초구 OO동 ____ ★♡♡♡♡♡♡ OOO동 ___호(이하 ‘★♡♡♡♡♡♡’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1993. 12. 4.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으로 1992. 10. 2. 2,500만 원, 1992. 10. 6. 2억 2,500만원을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여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425,040,518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61.7
라) 소결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2,363,474,230원 (동숭동 부동산 1,541,507,000원 + 주식 396,926,712원 + ★♡♡♡♡♡♡ 매수자금 425,040,518원)이다.
4)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유무
없음.
5)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매수자금 2억 5,000만 원)
망인이 원고 양○♣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여, 원고 양○♣가 1991. 8.
14. 서울 성북구 OO동 ___-__ ◎♣♣♣ 나동 _층 OOO호(이하 ‘◎♣♣♣’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는 250,000,000원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458,479,020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1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57.2
따라서 원고 양○♣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58,479,020원이다.
6)
원고 양▷♤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1)
현금 1억 8,000만 원
망인은 2002. 11. 원고 양▷♤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814,178원이 된다.
계산) 18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1
(2)
◎♣♣♣
매수자금 1억 2,500만 원
망인이 원고 양▷♤과 남편 한▶◇에게
2억
5,000만 원을 증여하여, 1996. 12. 4. 원고 양▷♤과 한▶◇가 원고 양○♣로부터 위 ◎♣♣♣를 매수하고, 1996. 12. 2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은 망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2억 5,000만 원 × 1/2)을 증여받았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164,523,212원이 된다.
계산) 125,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6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9.7
따라서 원고 양▷♤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367,337,390원(현금 202,814,178원 + ◎♣♣♣ 매수자금 164,523,212원)이다.
7)
상속채무
가) 인정되는 범위
망인이 사망 당시 삼◇♠♠에 580,103,440원의 차용금 채무, 망인 거▲ 아파트 관리비 117,270원, 전화요금 155,99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80,376,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합계 3,539,341,779원 (적극적 상속재산 9,907,000원 + 피고의 수유재산 920,520,839원 + 피고의 수증재산 2,363,474,230원 + 원고 양○♣의 수증재산 458,479,020원 + 원고 양▷♤의 수증재산 367,337,390원 - 상속채무액 580,376,700원)이다.
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원고들의 유류분액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은 1/8(1/4 × 1/2)이고, 유류분액(A × B)은 각 442,417,722원(3,539,341,779원 × 1/8)으로 계산된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원고 양○♣의 특별수익액(C)은 458,479,020원, 원고 양▷♤의 특별수익액은 367,337,39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은 각 2,476,750원(9,907,000원 × 1/4)이고, 상속채무 580,376,700원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채무 분담액은 각 145,094,175원(580,376,700원 × 1/4)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142,617,425원(2,476,750원 - 145,094,175원) 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고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A × B) - C - D]
양□■ 각 442,417,722 0 각 -142,617,425 585,035,147
양○♣ 458,479,020 126,556,127
양▷♤ 367,337,390 217,697,757
마.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반환범위
1)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8(B)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구분 ① 수유+수증액 ②유류분액[(A) × (B)] ③유류분초과액(①-②)
피고 3,283,995,069 442,417,722 2,841,577,347
(920,520,839+2,363,474,230)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유류분 부족액(원) 반환비율
(유류분 부족액/수유 및 수증재산가액)
원고 양□■
585,035,147 585,035,147/3,283,995,069
원고 양○♣ 126,556,127 126,556,127/3,283,995,069
원고 양▷♤ 217,697,757 217,697,757/3,283,995,069
합계 929,289,031
바. 유류분 반환의
방법
1)
유류분 반환의 원칙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재산은 피고의 수증 내지 수유재산 중에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따라서 피고는 수유 재산인 채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 주식 3,171주에서 먼저 원물반환 내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고, 그럼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수증재산인 동숭동 부동산 및 삼◇♠♠ 주식 2,262주에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유 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 재산의 가액 920,520,839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유 재산은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유 재산 중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 주식 3,171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위 수유 재산별 반환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피고의 나머지 수유 재산인 124,230,443원의 채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반환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피고의 수유 재산에 대한 원고별 유류분 반환액 및 잔여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3)
수증 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고도 여전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9,119,147원 (원고 양□■
5,573,947원 + 원고 양○♣
1,342,507원 + 원고 양▷♤ 2,202,693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유류분 부족액은 수증 재산에서 그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증 재산 중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주식 2,262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증 재산의 가액 합계 2,363,474,230원 중 원고들의 잔여 유류분 부족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지분은 “원고 양□■
5,573,947/2,363,474,230 지분,
원고 양○♣ 1,342,507/2,363,474,230
지분, 원고 양▷♤
2,202,693/2,363,474,230 지분”으로서 지나치게 그 지분이 작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물분할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의 수증 주식 2,262주 중에서 원고들에게 반환될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수증 재산에 관하여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양□■에게 4,696,567원, 원고 양○♣에게 1,167,031원, 원고 양▷♤에게 1,851,7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1)
원물반환을 명하는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양□■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585,035,147/929,289,031
지분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837,506,415/2,309,705,06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6,556,12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양▷♤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7,697,75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9. 9.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 양□■에게 1,978주(1,996주 + 5주)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1,154주(1,149주 + 5주), 원고 양○♣에게 432주(431주 + 1주), 원고 양▷♤에게
744주(742주 + 2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을 명하는 부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양□■에게 82,906,007원(78,209,440원 + 4,696,567원), 원고 양○♣에게 18,085,474원(16,918,443원 + 1,167,031원), 원고 양▷♤에게
30,954,299원(29,102,558원 + 1,851,7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기납부 취득세,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피고는 2011. 5. 30.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발생한 취득세 중 원고 양○♣에게 부과된 932,270원,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495,2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양□■,
양▷♤은 각 495,200원, 원고 양○♣는 1,427,47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1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수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7. 2.자 준비서면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인 2012. 7. 4.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고,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유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상계되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7.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원고 양□■:
82,906,007원×0.05×362일÷366일 = 4,099,996원
원고 양○♣:
18,085,474원×0.05×362일÷366일 = 894,390원
원고 양▷♤:
30,954,299원×0.05×362일÷366일 = 1,530,800원
결국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87,017,329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4,099,996원)이었는데, 위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86,510,803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3,604,796원)이 남았다.
또한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18,979,864원(원금 18,085,474원 + 지연손해금 894,39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1,427,470원으로 위 원고의 위 채권 중 지연손해금 전부 및 원금 533,080원이 상계되어, 원금 17,552,394원(18,085,474원 - 533,080원)이 남았다.
한편, 2012. 7. 4. 현재 원고 양▷♤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32,485,0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530,8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31,989,8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035,600원)이 남았다.
(2)
기납부한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성북세무서장은 2012. 5.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로 14,684,71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중 6,332,790원의 가산세는 원고 양▷♤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양▷♤은 위 가산세 6,332,790원과 위 상속세 중 원고 양▷♤의 부담액 3,820,962원 중 가산세 부분을 차감한 2,174,0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성북세무서장은 2011. 3. 21.부터 2011. 5. 31.까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산출세액 97,961,184원, 기납부 증여세액 등 공제액 97,961,184원으로서 차감 고지세액이 0원으로 나타난 사실, 이후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양○♣의 생전 증여액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 14,684,710원(산출세액 142,961,184원 + 가산세 6,332,790원 - 증여세액 등 공제 134,599,262원)을 부과 · 고지(피고에 대하여 10,863,749원, 원고 양▷♤에 대하여 3,820,962원)한 사실, 피고는 2012. 5. 29. 상속세 14,684,7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양▷♤은 피고에게 위 3,820,96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가산세는 원고 양▷♤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양▷♤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세는 상속인들이 원고 양▷♤이 수증한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 신고 · 납부책임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분은 오로지 원고 양▷♤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과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9. 19.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9.
21.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인바,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유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1,370,538원과 먼저 상계되고, 나머지 2,450,424원 (3,820,962원 - 1,370,538원)은 원금과 상계되었다.
○ 2012. 7. 5.부터 2012. 9.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4,938원
30,954,299원×0.05×4일/366일 + 30,954,299원×0.05×75일/365일
○ 총 지연손해금 1,370,538원
2012.
7. 4. 잔존한 지연손해금 1,035,600원 + 334,938원
결국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28,503,875원(30,954,299원 - 2,450,424원)이 남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자. 소결 - 가액반환의 범위
피고는 원고 양□■에게 86,509,803원과 그 중 82,906,007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양○♣에게 17,55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양▷♤에게
28,503,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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