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 ‘황색의 등화’의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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