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의 이전
가.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나.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1.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1.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1.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1.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1.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 제1항)
1.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1항)
1.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1.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1.
일반채무, 조세
다. 상속되지 않는
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1)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1.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1.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1.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1.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1.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1.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1.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제269조)
1.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2)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1.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1.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1.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1.
부의금
1.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3)
일신에 전속한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여기서,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4)
제사용 재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1정보는 대략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여기서 금양임야이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2. 상속인의 상속분
가. 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나.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전단, 민법 제1009조).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제2항 후단, 민법 제1003조).
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아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계산에 관한 예시입니다.
[문]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답]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문]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의 상속분은?
[답1] 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답2] 상속분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10조 제1항),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나.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1.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1.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1.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1.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의 계산
[문]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답]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마.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의
반환여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4. 기여자의 상속분
가.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다. 기여분의 결정
(1)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항),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라.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1)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2)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이를 산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마. 공동상속인 중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
[문] A는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불치병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C는 A의 치료를 자처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망할 때까지 A를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A는 결국 사망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은 총 3억 3천만원입니다. 이때 C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요?
[답1]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시 함께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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