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상표분쟁 거절취소] 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는 선등록서비스표 'PARK HILL', '파크힐'와 유사하지 않다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70 거절결정 판결

1. 기초 사실

.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41-2015-46834/ 2015. 10. 1.
2)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7류의 종합건설공사업, 건설용기계기구 설치업, 콘크리트공사업, 건물 건축업,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업, 주방기구 설치업, 건물리모델링업, 난방기구 설치 수리업, 놀이터 설치업, 보안장치 수리업, 세차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풍력포함) 발전설비 시공업,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설치업, 건물 내부 청소 유지관리 서비스업, 아파트건축업, 건물기초공사업, 세탁업, 아파트 리모델링업, 오피스텔건축업, 통신공사업

.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5. /2008. 8. 11./ 172187
)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 등록권리자: 엄정욱

2) 선등록서비스표 2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5./ 2008. 8. 11./ 172186
)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 등록권리자: 엄정욱

3) 선등록서비스표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0. 5./ 2008. 8. 11./ 172186
)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 등록권리자: 엄정욱

4) 선등록서비스표 4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7. 23./ 2004. 10. 7./ 106734
)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 등록권리자: 엄정욱

5) 선등록서비스표 5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7. 23./2004. 10. 7./ 106733
) 구성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36류의 건물분양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임대업, 아파트관리업, 아파트임대업, 주택관리업, 주택중개업, 수퍼마켓관리업
) 등록권리자: 엄정욱

2.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서비스표 파크힐스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건물 건축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없다.

출원서비스표에서파크힐스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성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파크힐스’ 부분은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ARK’ 부분과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ILL’ 복수형인 ‘HILLS’ 부분이 결합된 단어로 아파트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나타내는데,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PARK’ ‘HILL’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파크힐스부분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ARK’‘HIILL’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전국적으로파크힐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아파트, 연립, 빌라 공동주택이 70 이상 존재하는 파크힐스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건설사 브랜드에 더하여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 등을 나타내는 펫네임( 아파트의 개별 명칭) 붙여 분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S건설의 경우파크라는 펫네임을 20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는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을 중심으로 펫네임을 붙이는 경향에 따라레이크’, ‘리버’, ‘파크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전체로 호칭하고 있고, ‘옥수파크힐스라는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하였을 대부분 기사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인들도 전단지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 부동산분양업 등의 수요자와 거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전체로 호칭관념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원서비스표가파크힐스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