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판결
채무자가 피고 A(남편), 피고 B(아들)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였는데, 그 돈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금, 이체되어 대부분 사용되고 계좌에 돈이 남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은 사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용된 돈에 대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항상 피고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사용했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이들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본 사례입니다.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양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방법과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사용된 경우
수탁자가 원상회복
불가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예금
사용에 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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