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1일 금요일

[형사재판 카메라촬영죄]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5778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 동안 공용화장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음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심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벌금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관음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징역 8, 집행유예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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