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5778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1달 동안 공용화장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지에서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벌금형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음증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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