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4일 금요일

[민사분쟁 유류분 청구] 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B가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가합6868 유류분반환 판결

부동산이 토지수용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B 향유할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B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2007. 7. 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는 상속분인 2/13씩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없었다(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피고만의 관계에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동의하였다).

. 망인은 1987. 2. 24. 서울 중랑구 ○○ ○○-1 9,110(이하○○-1이라고 한다) 관하여 1987.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3,038/9,110, 피고의 처인 박○○, 자녀인 □□에게 3,036/9,11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 ○○, □□ 1989. 6. 15. 토지를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 매도하였고, 토지에서 1991. 9. 30. 같은 ○○-10 2,227(이하○○-10이라고 한다), 1993. 4. 15. 같은 ○○-11 1,766(이하○○-11이라고 한다) 분할되었다.

. 망인은 1989. 6. 3.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 ○○-7 12,204(이하분할 ○○-7이라고 한다) 관하여 1989.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94. 11. 2. 같은 ○○-12 96(이하○○-12라고 한다) 분할되었다.

. 피고는 2001. 12. 31. □□에게 서울 중랑구 ○○ ○○-7 11,908(이하○○-7이라고 한다) 4,000/11,908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8. 16. 토지의 피고와 □□ 지분 전부를 합계 6,088,957,333원에 협의취득하였다.

. 망인은 1989. 6. 원고에게 1 5,000 원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300,000원이다.

2. 법원의 판단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선정

○○-1, 10, 11 ○○, □□ 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바와 같이 박○○, □□ 명의로 1987.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3,036/9,110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망인의 ○○, □□ 대한 증여가 추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 10, 11 ○○, □□ 지분을 제외한 피고의 지분 3,308/9,110만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관하여 보건대, 토지는 피고가 1989. 6. 1.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분할 ○○-7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대금을 망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1989. 6. 망인으로부터 1 5,000 원을 증여받았음은 앞에서 바와 같으므로, 이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고가 증여받은 ○○-1, 10, 11 3,308/9,110 지분, ○○-7, 12 원고가 증여받은 1 5,000 원이다.

. 기초재산의 가액 산정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8. 16. ○○-7 6,088,957,333원에 협의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바와 같고,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1, 10, 11 매수한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서 피고가 매도하지 않는 경우 토지들을 수용할 있는 지위에 있었고, ○○-10 1992. 11. 25. 다시 서울시에서 매수한 사실, ○○-12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에서 매수하여 ○○2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들은 토지수용대상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향유할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10, 11 1989. 6. 15. ○○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2,254,952,600원이고,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4,967,793,860원인 사실, ○○-7 2006. 8. 16. 협의취득금액 6,088,953,364원에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6,207,185,470원인 사실, ○○-12 2004. 9. 27. 주식회사 ○○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78,796,800원이고,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84,1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초재산의 가액은 ○○-1, 10, 11 피고의 지분 3,308/9,110 가액 1,803,892,655(=4,967,793,860× 3,308 / 9,110, 미만 버림), ○○-7 가액 6,207,185,470, ○○-12 가액 84,117,000, 원고가 증여받은 1 5,000 원의 물가상승률 반영금액 282,300,000원을 합한 8,377,495,125원이다.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은 362,122,701[=기초재산 가액 8,377,495,125×원고의 유류분 비율 1/13 (상속분 2/13 × 1/2) - 원고가 증여받은 가액 282,300,000,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없으므로 금액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 기여분의 참작여부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청구가 허용될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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