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가합6868 유류분반환 판결
부동산이 토지수용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B가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B가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7. 7. 1. 사망하여 자녀인 원․피고는 상속분인 2/13씩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었다(원․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원․피고만의 관계에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동의하였다).
나. 망인은 1987. 2. 24. 서울 중랑구 ○○동 ○○-1
전
9,110㎡(이하 ‘○○-1’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3,038/9,110, 피고의 처인 박○○, 자녀인 윤□□에게 각 3,036/9,11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 박○○, 윤□□은 1989. 6. 15. 위 토지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서 1991. 9. 30. 같은 동 ○○-10
전
2,227㎡(이하 ‘○○-10’이라고 한다), 1993. 4. 15. 같은 동 ○○-11
전
1,766㎡(이하 ‘○○-11’이라고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다. 망인은 1989. 6. 3.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동 ○○-7
전
12,204㎡(이하 ‘분할 전 ○○-7’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94. 11. 2. 같은 동 ○○-12
전 96㎡(이하 ‘○○-12’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1. 12. 31. 윤□□에게 서울 중랑구 ○○동 ○○-7
전
11,908㎡(이하 ‘○○-7’이라고 한다) 중 4,000/11,908의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8.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8. 16. 위 토지의 피고와 윤□□ 지분 전부를 합계 6,088,957,333원에 협의취득하였다.
마. 망인은 1989. 6.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300,000원이다.
2. 법원의 판단
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선정
○○-1, 10, 11의 박○○, 윤□□의 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 윤□□ 명의로 1987.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3,036/9,110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망인의 박○○, 윤□□에 대한 증여가 추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
10, 11 중 박○○, 윤□□의 지분을 제외한 피고의 지분 3,308/9,110만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12에 관하여 보건대, 위 토지는 피고가 1989. 6. 1.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분할 전 ○○-7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대금을 망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1989. 6.경 망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고가 증여받은 ○○-1,
10, 11 중 각 3,308/9,110
지분, ○○-7,
12와 원고가 증여받은 1억 5,000만 원이다.
나. 기초재산의 가액
산정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8. 16. ○○-7을 6,088,957,333원에 협의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1, 10, 11을 매수한 ○○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서 피고가 매도하지 않는 경우 위 토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중 ○○-10은 1992. 11. 25. 다시 서울시에서 매수한 사실, ○○-12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에서 매수하여 그 후 ○○2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들은 토지수용대상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기초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10, 11을 1989. 6.
15. ○○에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2,254,952,600원이고,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4,967,793,860원인 사실, ○○-7의 2006. 8. 16.자 협의취득금액 6,088,953,364원에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6,207,185,470원인 사실, ○○-12의 2004. 9. 27. 주식회사 ○○에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78,796,800원이고,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84,1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초재산의 가액은 ○○-1,
10, 11 중 피고의 지분 3,308/9,110의 가액 1,803,892,655원(=4,967,793,860원× 3,308 / 9,110, 원 미만 버림), ○○-7의 가액 6,207,185,470원, ○○-12의 가액 84,117,000원, 원고가 증여받은 1억 5,000만 원의 물가상승률 반영금액 282,300,000원을 합한 8,377,495,125원이다.
다.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은 362,122,701원[=기초재산 가액 8,377,495,125원×원고의 유류분 비율 1/13 (상속분 2/13 × 1/2) - 원고가 증여받은 가액 282,300,000원,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없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라. 기여분의 참작여부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청구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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